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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고 계셨던 아동수당 지원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지원대상
▶만 8세미만 아동(0~95개월)에게 지급합니다.
선정기준
▶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.
- (국적법)에 따른 복수국적자(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) 포함
- (난민법)에 따른 난민인정자(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) 포함
↘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
- (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)에 에 따른 특별기여자
▶(주민등록법)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부여 대상자 포함
- (주민 등록법)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서비스 내용
▶아동수당은 아동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.
- 지장체장(지역자치단체 으뜸)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가능
- 아동이 90일 이상(출국일포함) 해외에 쳬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
신청방법
▶거주지 관할 읍.면.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동수당
처리절차
▶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.
▶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사군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▶대상자 확정
- 시군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▶이의 신청 접수
- 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시에 이의 신청할수 있습니다.
▶서비스 지원
- 시군시에서 지원자에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▶서비스 사후관리
- 시군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추가정보
▶전화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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