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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및 은행 알아보기

뽀짝 2024. 10. 29. 13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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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중년 노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지원대상

▶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

-  현재 만19세 이상 이거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시는 분

-  부부합산 소득 연5천만원 이하(신혼부부,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구역 이주자는

연6천만원까지 허용)

-  순자산 기준금액이 3.25억원 이하 (3억2500원원 이하)

- 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저소득자)  ,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
 

▶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

-  전용면적 25.75평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30.3평이하)

-  전세보증금 : 수도권 3억원(지방2억)이하

- 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

 

서비스내용

▶대출한도

-  임차보증금 70%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, 지방 8천만원

-  단, 신혼,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% 내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

 

▶대출금리

-  소득별, 임차보증금 구간별 1.8%~2.4%

- 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(nhuf.molit.go.kr)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

 

▶우대금리 다음과 같으며, 종복적용이 불가합니다.

-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연1.0%p

-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: 연1.0%p

-  장애인,노인부양,다문화,고령자가구 : 연0.2%p

 

▶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,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.

-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: 연0.2%

-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2.12.31일. 신규 접수분까지) : 연0.1%p

-  다자녀가구 0.7%p, 2자녀가구 0.5%p 1자녀 가구 연0.3%p

-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1.0%로 적용

- 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
 

▶이용기간은 2년으로,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.

-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-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

 

▶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- 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(기금e든든, https://enhuf.molit.go.kr)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처리절차

▶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
-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 농협 등)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
 

▶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
-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 농협 등)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.

 

▶대상자 확정

-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 농협 등)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 

▶서비스 지원

-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 농협 등)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
 

▶서비스 사후 관리

-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 농협 등)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
 

알면 돈을 아끼고 돈을 번다>ㅁ<!!!!!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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